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646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9. 판 결 선 고 2015.11.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3.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4. 10. 1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 관련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즉, 부부 사이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았음에도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는 모순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5항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는 ‘양도’를 ‘유상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의사실상의 이전에 해당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면제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영농의 승계를 장려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CCC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의 유무상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C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그 후로도 원고 AAA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증여세가 부(富)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조세로(소 득세법 제88조 제1항),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면서도 증여세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원고 AAA과 CCC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양도한 행위가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등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