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지방법원2015구합63754(2015.12.08) 원 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03. 판 결 선 고 2015.1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93,857,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2 제1항 제2호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 여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기준으 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면 족하고, 별도로 이를 운영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감면된 법인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약 10년 동안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에어백 및 안전벨트 제조업이 매우 상용화되어 보편적 기술이 된 2010. 3.경 이 사건 사업을 대한민국 법 인인 오eee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 업결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한 오eee는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생산, 납품하고 있어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국내에서 자체적으 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도일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이 정한 2월의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기간을 도과한 2014. 7. 4.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함으로써 기획재 정부장관으로부터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확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확인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추징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이 사건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에어백 및 안 전벨트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사업 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10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법인세액의 추징면제사유에 해당한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2010년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법 인세액인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액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감면된 법인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이 하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 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 감면의 기준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 는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조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한 소득세의 감 면’을, 같은 조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 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같은 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같은 조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감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같은 조 제12항은 ‘사업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제1항 제2호 는 법인세 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 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조세감면의 기준은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 시 감면사업을 영위하여야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감면사업의 영위와 무관하 게 공장시설을 설치(또는 취득․보유)하기만 하는 경우 또는 감면사업의 양도 등으로 그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기준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법인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함으로 써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소득의 원천으로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세 중 법인 세, 소득세는 감면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그에 기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하 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을 대상 으로 하는바, 조세감면의 기준을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이라고 정한 것은 감면하 는 조세가 그 세목에 따라 공장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세(즉, 외국인투자기업이 취 득․보유하는 재산에 관한 조세)와 공장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조세(즉,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에 관한 조세)로 나뉘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고, 설치와 운영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모 두 감면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 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위 각 규정에 따라 1999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2010. 3.경 오eee에 이 사건 공장을 포함 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는 위 각 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감면 된 법인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에서 정한 추징면 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10 제2항 제1호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을 대한민국 국민 또 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 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 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면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은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사유를 확인 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조세추 징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는 조세추징을 면제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 제10항 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이 없으면 조세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이나 그에 대한 기획재 정부장관의 확인이 조세추징면제를 위한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7.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 되었다.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오eee가 이 사건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 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추징의 면제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 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 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 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 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 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 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 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 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 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 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 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 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 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 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
• 16 - 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