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날인하였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등 이 사건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날인하였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등 이 사건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181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배OO 외2 피 고 OO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16. 1. 19. 판 결 선 고
2016. 2. 16.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3. 26. 원고 배AA에게,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12. 8. 원고 김AA에게,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김BB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을 김CC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고, OO리 토지 역시 골프장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매입하여 김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CC은 이 사건 종중의 종재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매각대금의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것으로 보이는 점, OO리 토지의 소유 명의가 김CC으로부터 원고 배AA, 김AA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OO리 토지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스스로 날인하였고, 이 사건 종중의 재무이사였던 김FF도 그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김CC에게 집중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에도 제약이 생길수 있으므로, 그 소유 명의를 분산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원고 배AA, 김AA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배AA, 김AA가 이 사건 종중에게 OO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OO리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 BB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김CC이 횡령의 의사로 OO리 토지를 원고 배AA, 김AA에게 증여한 이상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김CC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도 그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OO리 토지는 김CC이 원고 배AA, 김A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 배AA, 김AA가 OO리 토지를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BB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중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을 김CC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고, OO동 건물과 AA리 토지 역시 그 과정에서 매입하여 김CC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기존의 종중 소유 토지 매도대금 등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입 당시 원고들과 김CC이 위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에게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들은,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것은 현금이고 원고들이 그 현금을 이용하여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를 매수한 이상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제1, 2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거나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OO동 건물과 AA리 토지를 명의신탁받았을 뿐이고(AA리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AA리 토지를 담보로 하여 김CC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부수한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대출금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제1, 2자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O동 건물과 AA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의 명의신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자금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