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중요부분을 타인이 대리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8년자경으로 볼 수 없음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중요부분을 타인이 대리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8년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6. 0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68,747원의 부과처분 중 60,388,747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1943. 4. 8.생인 여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2003. 12. 31. 당시 만 60세 8개월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2. 1. 5.기준으로는 만 68세 8개월이었다. 원고는 1999. 9. 1.부터 2010. 11. 29.까지는 ◯◯ ◯◯구 ◯◯동 385-7, 901호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 ◯◯동 366-129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주소지이던 ◯◯ ◯◯구 ◯◯동 385-7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45분(27.45㎞),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18분이고,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현 주소지인 ◯◯시 ◯◯동 366-129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39분(26.75㎞)이며 대중교통수단은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성별, 연령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접근성에 비추어 원고가 합계 8,168㎡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혼자 힘으로 경작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6년 동안은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이◯◯이, 그 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까지는 신◯◯가 775 토지와 776 토지의 논갈이, 모내기, 풀베기, 추수, 탈곡 등 벼농사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였던 반면, 원고는 이따금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위와 같은 작업의 대가로 이◯◯은 탈곡한 100포대가량의 추수 중 20~30포대를 받았고 그 이외에 연간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으며, 신◯◯는 도정을 마친 쌀 20가마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등에게 특정 작업을 마칠 때마다 그때그때 품삯이나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쌀이나 목돈을 지급한 점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 벼농사의 전과정을 이◯◯ 등에게 의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754 토지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다며 농약 판매상으로부터 고추와 상 추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는 작성자, 일자 및 내용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사후에 쉽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어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직접 수배하고 현장에서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755 토지와 756 토지에서 지었다는 벼농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배우자인 망 김◯◯와 함께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2005. 9. 13.에야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2005.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 ◯◯구 ◯◯동, ◯◯시 ◯◯구 ◯◯동 등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합계 290,219,138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바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생산물은 원고나 원고의 가족, 친지들의 소비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결국,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