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0(2016.1.13)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5. 판 결 선 고 2016.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 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각 지정․통지일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