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799 선고일 2015.11.18

배우자가 이 사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62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07. 판 결 선 고 2015.1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상속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2012. 2. 11. 사망하자, 망인이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그 배우자인 CCC의 명의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토지 매각대금 000원 중 000원을 입금한 것을 망인의 차명계좌라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이 배우자인 CCC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예금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2014.

6. 2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의 정기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서 정기예금 가입액까지 똑같은바, 망인이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DD은행 통장 개설시에는 망인의 인감을 사용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4. 20. 토지 매각대금 000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망인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돈 중 일부를 각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예금 중 DD은행 계좌 개설시에는 망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나머지 계좌 개설시에는 CCC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3. 망인은 토지 매각대금을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망인의 자녀 5인에게 각 000원, 며느리 및 사위 5인에게 각 000원, 손자녀 중 미성년자 2인에게 각 000원, 손자녀 중 성년자 8인에게 각 000원씩 각각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4. 망인이 2012. 2. 11.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서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현금은 각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가졌으나, 이 사건 예금은 그대로 CCC가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5.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토지 매각대금 중 직계비속 및 기타 인척에게 입금한 금액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하고,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차명 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6. 이 사건 예금 중 EE저축은행과 FF저축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서는 CC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의 정기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가입액도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예금 중 DD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망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한 사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토지 매각대금을 배우자인 CCC에게 000원, 직계비속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 각 000원에서 000원, 기타 4촌 이내의 인척인 며느리 및 사위에게 각 000원씩 입금하였는바, 위 각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로서, 망인이 처음부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은 상속세 신고시 모두 위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다른 현금 자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가졌음에도, 이 사건 예금은 CCC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한 점, ④ 원고는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CC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D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0억 000만 원을 CC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굳이 원고가 CCC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예금 중 DD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개설 시에는 모두 CCC 본인 인감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예금 중 EE저축은행과 FF저축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CCC가 자신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이를 사용․수익하여 오는 등 CCC가 이 사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배우자인 CCC에게 이 사건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