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8. 판 결 선 고
2016.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