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구합624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04. 판 결 선 고 2015.12.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것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숙박업’의 하위분류 및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원서비스업(분류코드 75)
1. 사무지원서비스업(분류코드 7591)
2.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분류코드 7599)
2. 숙박업(분류코드 55)
1. 기타 숙박업(분류코드 5590)
3. 갑 제7, 14 내지 22,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O와의 계약에 따라 숙식의 제공에 더하여, 인도인들인 IO 소속 근로자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낯선 환경에서 근로에 전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인도음식 제공, 차량운행, 자전거대여, 컴퓨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제공, 국제전화 및 선불휴대전화 제공, 환자의 발생시 병원 등으로의 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은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기숙사 운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숙박의 제공에 더하여 IO의 요구에 따른 여러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분류코드 75)의 각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고객의 사업활동 그 자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활동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위한 숙식 제공이나 기타 복리를 위한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숙식 제공에 더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나아가, 시 구청으로부터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손님만을 고객으로 한정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부가가치세법령이 일정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의 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는 것인 반면,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의 하위분류인 기숙사 운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회사 소속원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시 구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을 ‘숙박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사업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