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6. 28.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라.항 및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EEEEE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EEEEE 또한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EEEEE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위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EEEE를 원고의 계열회사로 볼 수도 없어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EEEEE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EEEEE가 FFFF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FFFF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FFFF를 원고의 계열회사로 볼 수도 없어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은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2009 사업연도까지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적이 없고 달리 한정적으로 열거된 신고조정사항인 대손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세무조정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손금으로 산입한 적이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세무상으로는 여전히 원고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을 양도한 2009 사업연도에 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1. 원고는 원고의 전 임직원 3인으로 하여금 EEEEE의 주식 100%를 매수하게 하였는바, EEEEE는 ①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가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②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또는 ③ 같은 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한다)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EEEEE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자인 EEEEE에게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EEEEE가 지분의 59.48%를 보유하는 FFFF도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7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2012. 1. 1.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여금 이자를 미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은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준거법인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청원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거절 통지를 받은 1988. 3.경부터 5년이 경과한 1993 사업연도에, 또는 위 청원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2003 사업연도에 위 채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어야 하고,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에 매출채권의 처분을 이유로 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EEEEE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 호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그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5. 이 사건 각 처분 중 FFFF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FFFF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인 FFFF도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FFFF를 같은 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라고 볼 수 없다.
2. FFFF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는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FF의 발행주식총수 중 40.52%를 보유하여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EEEEE가 FFFF의 발행주식총수 중 59.48%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단독으로는 FFFF의 최다출자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EEEEE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없어 EEEEE가 원고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를 EEEEE와 합하여 FFFF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FFFF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가 FFFF로부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원고의 FFFF에 대한 약정이자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2008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FFF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는 해당 법인이 직접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에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은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FFFF의 발행주식총수의 40.52%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FFFF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라 FFFF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FFFF는 2012 사업연도에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2012 사업연도에 약정이자를 미수취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FFFF에 대한 약정이자액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6.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CCC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7.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의 범위 그러므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224,723,264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14,140,818,242원(=14,365,541,506원-224,723,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271,170,250원과 FFFF에 대한 미수취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111,183,869원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5,608,387,960원(=5,990,742,079원-271,170,250원-111,183,8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에 따른 세액 336,761,828원과 FFFF에 대한 미수취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70,722,749원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6,905,337,341원(=7,312,821,918원-336,761,828원-70,722,7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1,440,652원과 FFFF에 대한 미수취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193,635원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1,622,550,065원(=1,624,184,352원-1,440,652원-193,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