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5구합62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AA 외 3명 피고, 상고인 NN세무서장 등 2명 원 심 판 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입증책임을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 6, 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송@@는 세무조사 당시 “OO건설의 실제 사주로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당 법인에 재직 중이던 직원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를 직접 작성․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 오AA등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 오AA도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 송@@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오AA이 취득한 OO건설의 주식 6,600주는, 위 확인서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으로 기재된 ‘2014. 3. 19.자 증여 3,300주’에 터 잡아 배정된 것이다.
③ OO건설은 2004. 7. 31.부터 2013. 11. 14.까지 약 17회에 걸쳐, 원고 송@@도 1998. 11. 20.부터 2014. 5. 31.까지 약 65회에 걸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체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납기간, 체납액수 및 체납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OO건설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더라도, OO건설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시점 혹은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조세체납을 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당초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터 잡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정된 신주의 취득에 관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된 주식에 터 잡아 배정된 이 사건 쟁점주식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면 원고 송@@로서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참여하는 데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