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AA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외 7인 피 고 ☆☆세무서장 외 6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1 기재 증여세 합계 2,380,445,548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2 기재 증여세 합계 968,8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유상증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 또한 위 각 유상증자 이후 다음과 같이 조세경감이 없거나 극히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을 뿐이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엔지니어링의 경우 2005 사업연도 이후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상증자 당시 □□□텍엔지니어링의 조세체납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재 체납된 세액도 없다.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관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여부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엔지니어링은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엔지니어링이 2010. 11. 5. 취득한 ○○시 ○○구 ○○동 559-9 ○○국제유통단지 가동 ○○호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4,400,000원에 불과하고, 쟁점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합계 1,150,000원에 달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 16, 17호증, 을 제2,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그 유상증자 자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가 □□□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전인) 2009. 7. 29. 원고 ×××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그 당시 유상 증자로 자신의 지분율이 51%를 초과하여 경리담당직원인 원고 ×××의 명의로 일부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자금수수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는 쟁점 유상증자 이전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초하여 기존의 지분별로 주식을 배분한 쟁점 유상증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도가 계속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② 나아가 □□□엔지니어링은 2000~2004 귀속연도 법인세 합계 13,439,410원, 2001~2006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합계 392,237,010원 합계 405,676,420원을 체납하였다가 2001. 3. 30.~2006. 7. 26.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는바, 이와 같은 장기간에 이르는 체납기간, 상당한 체납액수 및 체납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엔지니어링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엔지니어링이 쟁점 유상증자 당시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조세체납을 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엔지니어링은 2010. 11. 5. 취득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9-9 안영국제유통단지 가동 412호에 관하여 2010.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2010. 11.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④ 또한 □□□엔지니어링은 2008~2012 사업연도에 약 1,689,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3,188,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엔지니어링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0~7%)를 제외한 금액을 실질적인 사주인 원고 ○○○의 계좌와 □□□엔지니어링의 경리 차장 원고 ××× 명의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물거래 없이 위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조세를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원고 ○○○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지니어링은 벌금10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03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