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 62256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4 판 결 선 고 2015.09.15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52,385,805,220원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효력 유무
1.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4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시점은 2000. 7.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2000. 8. 10.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8. 11.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8.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응소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항소취하를 한 2013. 12. 3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항변한다.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 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2. 13. 선고84누649 판결 참조), 2005. 8. 4.자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전처분에서 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하여는 시효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4. 25.에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최초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한 BB세무서장의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권리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응소한 2008. 4. 25.은 이미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더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부과권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정지나 중단이 없는 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성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한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국세징수권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일정한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인정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같이 볼 수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문언 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법 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 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사건 종전 처분보다 그 세액이 증가된 것이어서 판결 등에 따른 적법한 재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