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함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함
사 건 2015구합6223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C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소장에 기재된 ‘2014. 8.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4.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 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 내지 5, 8호증 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대학교는 1967. 3. 29. 유창순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인 @@@시 @@@읍 @@@리 산84 소재 임야를 매수 하여 1967.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년까지 위 임야와 이 사건 부동산을 DDD대학교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 용지로 함께 점유·사용하 여 온 사실, DDD대학교는 2009.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시 @@@읍 @@@리 소재 각 토지 일대에 골프장인 '스마트 KU 골프파빌리온’의 조성 공사를 개시하여
2015. 6. 10. 해당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9.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 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인근 토지상에는 이미 위 골프장 조성 공 사로 인하여 그린, 페어웨이, 러프 등을 비롯한 골프 코스가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