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사 건 2015구합61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합계 000,000,000원의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 중 별지 부과목록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그 실질과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증여세 부과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2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일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2002.부터 2012.까지 장OO로부터 아파트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합계 791,886,893원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 정한 것처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되므로, 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증여로 의제된 주식의 가액을 합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원고는, 장OO로부터 기존에 명의신탁받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그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합계 000,000,000원을 모두 장OO에게 돌려주어 위 가액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기 때문에, 위 금액에 관한 합산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장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의 가액을 장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 정한 합산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명의신탁재산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혹은 신탁자인 장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법률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