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642 원 고 주식회사 우***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7,675,67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18,86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가 태***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차를 태*건설의 임직원으로 알고 이 사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거래 당시 태***건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차**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태건설의 대표자인 안은 위 회사의 건축이사인 박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차와 원고가, 태건설과 주식회사 주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박과 차가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입금된 태건설명의의 계좌 2개도 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는 차임에도 공급자가 이와 달리 태건설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 여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 9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원고로서도 공사용역 제공의 주체, 거래업체의 시공능력 등에 관해 자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태***건설의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장인인 이이 지인으로부터 다른 건설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을 여러 차례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에게 차를 소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장을 건축하고자 차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차로부터 태*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이 포함된 공사도급지명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사도급지명원에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자보유현황에는 차가 이사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에 위임장 등 차가 태***건설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차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태건설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태건설의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지하던 인장이 태*건설의 사용인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를 태***건설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믿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⑤ 원고는 당초 차로부터 직함이 태건설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차로부터 받은 명함이 차 명의가 아닌 태건설의 다른 전무 명의의 명함이었다고 진술한 전말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차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는 태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기성신청서에 ‘담당자: 기술이사 차’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태건설의 임직원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태***건설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기성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성신청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또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이전인 2010. 4. 2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도급계약이 태건설과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시공은 주건설 및 차가 하였고, 태건설 법인통장에 송금된 공사비 외의 정산금은 하도급업자인 주건설 및 차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사시공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시공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차가 태*건설의 임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태*건설의 대표자인 안은 조사 당시 이 사건 건설업 면허 대여를 건설이사인 박에게 일임하면서 박을 통해 차에게 위 회사 명의의 계좌 2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차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시공자가 태***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당하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