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14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BB,위CC, 민DD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원(김BB ○원, 위CC ○원, 민DD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인데,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원고의 주식이 1주당 5,000원 내지 6,500원에 거래된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고 김BB, 위CC,민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원고의 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거래되었다.
2. 위 거래당사자 중 임○○, 김BB,위CC,민DD은 거래 당시 원고의 임원이었 고,김XX, 김VV, 박NN,심MM은 원고의 직원이었으며,이PP은 원고의 주주였다.
3. 주식회사 WW스(이하 'WW스’라고 한다)는 2009년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BB가 사내이사로서 지배적인 업무처리를 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은 2011년경 원고의 임원들인 김BB,위CC,민DD과 원고의 직원들인 김XX,김VV,박NN,심MM이 전체 20,000주의 주식 중 12,800주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이며, 김LL은 YY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4. 한편, 최JJ, 신HH은 원고와 YY에 용역을 제공하던 사람들인데,그 용역의 대가로 최JJ는 2010년 12,000,000원, 2011년 39,000,000원 상당을, 신HH은 2009년 11,000,000원,2010년 내지 2012년 및 2014년 각 36,000,000원,2013년 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① 위 표의 순번 1,4, 5, 8 거래 및 순번 7 중 위CC과의 거래는 원고의 임직원들 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거래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위 표의 순번 2, 9 거래는 원고의 주주들로서 원고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위 표의 순번 3 및 순번 7 중 YY과의 거래는 원고가 자신의 임직원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이므로 그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게다가 원고도 순번 3 거래가 대표이사이던 김BB가 WW스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채권으로 김BB의 원고에 대한 횡령금 반환 채무를 상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액을 현저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위 표의 순번 7 중 김LL과의 거래는, 원고가 그 임원들인 김BB, 위CC,민DD을 통해 YY의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YY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저ᅵ2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 볼 수 있고, 김LL은 위 계열회사의 임원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⑤ 최JJ, 신HH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원고와 YY에 대한 용역의 제공기간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7 중 최JJ,신HH과의 거래가 제3자간의 거래로서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