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55(2017.02.14)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2.14.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3,014,800원(본세 23,582,000원, 가산세 9,43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aaa해운으로서 상법상 자사주 취 득제한을 벗어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 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aaa해운은 1999년경 설립되었고 2001. 6.경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사 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방법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고, 제2호가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 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aaa해운 주식 평가 자료(갑 제3호증)에 나타난 aaa해운의 2001년말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인 11,194원에 유상증자 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140원으로 평 가되어야 한다.
1. 망인은 jj그룹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는바, 이 는 망인이 각 계열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막대한 영 향력을 바탕으로 계열사 중 하나인 aaa해운의 주식을 그룹의 임직원 및 교단의 신 도들에게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aaa해운이 2001. 6.경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그 유상증자 대금을 주주들이 납입하지 않고 aaa해운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납 입한 것을 보더라도 그 주주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 을 자인하고 있고 aaa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세 부 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aaa해운과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순자산가치로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순손익가치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다. 이에 상속세법 기본통칙 63-55...13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1주당 평가가액 을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통칙에 따라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 는바, 이러한 평가방법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aaa해운의 직원으로 근무한 조gg은 참고인심 문 당시 “aaa해운의 주식 중 천ii, hh아이홀딩스, jj 등 법인이 취득한 주 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이고, 차명주주들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담당 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2005년경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표이사가 1년에 3~4차례 유bb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이kk 상무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와 같이 2001년에 aaa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김ll, 김mm, 이nn은 자신 소유의 주 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유bb이 aaa해운의 경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비자금을 전달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 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 명의신탁의 주체를 구체 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 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 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 와 관계없이 aaa해운의 일방적인 행위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 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 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 결 등 참조).
2. aaa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한 구 상법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 의 주장과 같이 aaa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aa해운 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aaa해운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양 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됨으로써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가액할증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 항이 정한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명의 신탁자로 특정된 aaa해운이 자신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해운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 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 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인 2001. 12. 10. 무렵 aaa해운의 순자산가액은 3,805,979,108원이고, 당시 aaa해 운의 발행주식총수는 340,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11,194원(=3,805,979,108원÷340,000주, 원 미만 버림)이다(이 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액에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가 다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발행주식총 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로써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1,194원을 기초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본세 23,582,000원, 가산세 9,432,8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본세 23,582,000원과 가산세 9,432,800원의 합계액인 33,014,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