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AA산업에게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AA산업에게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60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9. 9.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90,82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51,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B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와 AA산업 사이의 상가분양대행계약이 AA산업의 과실로 해지됨에 따라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된 돈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개념을 정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이 신설되기 전인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와 AA산업 사이의 상가분양대행계약 제7조에 의하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A산업은 원고에게 지체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를 지체할 때에 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즉 2004. 9. 1.부터 2009. 4. 30.까지로 보고, 위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그 귀속년도를 정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원고와 AA산업 사이에
2004. 4. 14.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AA산업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246,000,000 원을 대여하였는데, AA산업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받은 BB는 원고에게 2008. 11. 3. 위 차용원금 246,000,000원 및 이자 54,000,000원을, 2009. 4. 24. 이자 10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8년 및 2009년에 요식업, 부동산임대업, 분양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는 2013. 10. 21., 납세고지서는 2013. 12.
6. 각 배달되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이주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에서 원고는 AA산업에게 지급한 246,000,000원을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BB의 대표자 김용역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여금채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원고와 AA산업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분양대행계약서는 세무조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제출된 적이 없는 서류로 믿기 어렵고, 위 분양대행계약서 상의 이행보증금은 200,000,000원이나 원고가 AA산업에게 지급한 돈은 246,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분양대행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8년 및 2009년 당시 요식업, 부동산임대업, 분양대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금전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않은 점, ④ 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에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으나,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자소득의 한 유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를 통하여 그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AA산업에게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 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이자소득으로서 귀속년도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AA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AA산업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는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세무조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제출된 적이 없는 서류이고, 원고가 대여 한 금액 역시 위 분양대행계약서 상의 이행보증금액과 상이하여 위 분양대행계약을 대 여금과 관련한 이자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분양대행계약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분양대행계약서는 그 이자 지급과 관련해 ‘사업 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지체시에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원고가 AA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08. 11. 3. 및 2009. 4. 24.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입주민에게 배달되는 등기우편을 수령한 경우 입주민이 아파트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고), 원고의 아파트 경비원 이주이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3.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갑호증으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경비원인 이주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을 제대로 전달받았음을 알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