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441 선고일 2016.02.02

원고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은 도관회사로 쟁점거래는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할 국내 원천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거래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5구합604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암***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82,116,370원(가산세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936,26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무선통신단말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암AA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을 통하여 2009. 11. 10. 설립된 유한회사이다(이하 원고와 암AA 주식회사를 별도의 구분 없이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 나. 미국에 있는 암AA 그룹의 본사인 A Corporation(이하 ‘미국 본사’라고 한다)은 2005. 1. 21. 원고의 주주였던 한 등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3,500,000 주를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의 발행주식 245,000주를 유상증자 받아, 원고 발행주식의 70%인 3,74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5,521,972,000원(1주당 약 9,485원)에 취득하였다.
  • 다. 미국 본사는 2007. 9. 28. 네덜란드에 유한회사인 A Netherlands Holdings 1B.V.(이하 ‘1BV'라고 한다)와 A Netherlands Holdings 2B.V.(이하 ’2BV'라고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 라. 1BV는 2007. 10. 23. 원고의 발행주식 중 30%인 1,605,000주를 178,814,214,000원(1주당 약 111,410원)에 매수하였다.
  • 마. 미국 본사는 2009. 12. 17. 2BV에 이 사건 주식을 417,232,500,000원(1주당 약111,41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2BV는 그 대가로 같은 날 미국 본사에 2015. 1. 31.까지 위 주식양수대금 및 이에 대한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액면금 미화 354,814,518달러(한화 417,232,500,000원)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 바. 미국 본사는 이 사건 거래 다음 날인 2009. 12. 18. 1BV 및 2BV의 각 주식 100%와 2BV로부터 받은 제1어음을 미국 내 자회사인 A** International Ltd.(이하‘AIL'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 사. AIL은 2009. 12. 22.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K A Electronic CO., Ltd.의 주 식 전부를 2BV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2BV로부터 액면금 한화 93,001,889,556원 상 당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
  • 아. AIL은 2009. 12. 23. 보유하고 있던 2BV의 주식 100%와 제1, 2어음을 1BV에 현 물출자하였다.
  • 자. 2BV는 2009. 12. 28.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세청에 한·미 조세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 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2,086,162,5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차. 원고는, ① 2010. 8. 26. 총 출자좌수 535,000좌(조직변경을 통하여 주식 10주당 출자 1좌가 부여되었다) 중 116,996좌를 1좌당 1,114,105원에 소각하여 총 출자좌수를 418,004좌(= 535,000좌 - 116,996좌)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2010. 12. 15. 그 주주인 2BV에 91,242,080,006원의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② 2011. 11. 11. 총 출자좌수 418,004좌 중 25,132좌를 1좌당 1,114,105원에 소각하여 총 출좌좌수를 392,872좌(=418,004좌 - 25,132좌)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2011. 12. 23. 2BV에 19,600,449,266원의 감자대금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유상감자를 ‘이 사건 유상감자’라고 한다).
  • 카. 2BV는 2010. 12. 15. 및 2011. 12. 27.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감자대금 전액을 제1, 2어음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BV에 송금하였다. 그리고 1BV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감자대금 중 2010. 12. 15.자 송금액 91,242,080,006원을 2010년말경 미국 본사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지급하였고, 2011.

12. 27.자 송금액 19,600,449,266원을 미국 본사의 지배·감독 하에 2012. 3. 16. 프랑스 소재 자매회사인 Al S France SAS에 대여하였다

  • 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6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본 사가 원고의 발행주식 70%를 2BV에 양도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여 2BV로 하여금 이 사건 유상감자의 대가를 수취하게 한 것은,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 서 이 사건 유상감자가 실시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에 대 한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2BV는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국 본사를 이 사건 유 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 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 파.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2012. 10. 5. 원천징수의 무자인 원고에게, 미국 본사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인 위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9,182,116,3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834,737,852원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1,936,267,42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43,095,148원 포함)을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10.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2BV는 암AA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 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실체가 존재하고, 미국 본사와 2BV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2BV가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본사 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것으로서 향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 세법에 따른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진정한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 하고 미국 본사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본 사에 대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및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이 사건 거래가 미국 본사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인됨에 따라 위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 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이 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을 제1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미국 본사가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2BV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의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유상감자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2BV가 아닌 미국 본사에 귀속되어 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미국 본사는 2005. 1. 21. 이 사건 주식을 35,521,972,000원(1주당 약 9,485원) 에 취득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향후 원고의 유상감자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위 1주당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비율로 유상소각될 경우, 미국 본 사에 대하여 해당 감자금액과 위 취득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 당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 본사는 이후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2BV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약 111,410원에 형식상 양도함으로써 향후 원고의 유상감자 대금이 미국 본사가 아닌 2BV에 지급되도록 하였고(이와 관련하여 2009. 12. 17.에 작성된 이 사건 거래 약정서에는 2BV의 대표자와 미국 본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D G. R이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당사자란에 서명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약 1년여 만에 위 1주당 양도금액과 동일한 가액(주식 10주에 해당하는 출자 1좌당 1,114,105원)으로 실시된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2BV로 하여금 해당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1BV 등을 통하여 2BV로부터 위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 받거나 다른 자회사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자금에 제공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미국 본사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양도소득의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2BV가 그 설립 이듬해인 2008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전인 2010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지출한 연평균 사업운영비(Management and dministration expenses)로 지출한 금원은 미화 26,268달러(2008년 12,562달러, 2009년 23,695달러, 2010년 42,548달러)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중 연평균 유동자산이 미화28,542달러(2008년 24,553달러, 2009년 24,854달러, 2010년 36,221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위 기간 중 별도의 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미국 본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BV는, 그 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장소가 60여개의 다른 업체와 같은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주식취득 외에는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고, 2BV의 임원으로 등재된 자들은 모회사인 미국 본사 내지 그 관계회사인 원고 등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2BV가 독립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고유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미국 본사가 2BV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BV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한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에 따르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본사가 2BV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은 대한민국의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다. 그리고 미국 본사는 2BV의 설립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에 2BV를 소득세 과세 목적상 그 출자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Disregarded Entity로 신고하 여 그 승인을 얻은 바 있으므로,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미국 본사의 위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IL이 2009. 12. 23. 이 사건 거래 직후 미국 본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보유하고 있던 2BV의 주식 100%와 제1, 2어음을 1BV에 현물출자하였고, 이 과정에서 2BV를 통하여 AIL이 간접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발행주식 70%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인 381,710,528,000원 상당이 미국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었으며, 미국 본사는 위 소득에 관하여 AIL의 모회사 자격으로 미국 국세청과 GRA(Gain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과세이연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단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미국 본사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인 2BV로부터 주식양도 소득을 얻었다거나 그 소득에 관하여 미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 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 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국 본사가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내 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 를 통하여 2BV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의 외관을 창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국 본사는 그 자회사인 1BV, 2BV 등을 통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 한 상태에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로 인하여 미국 본사가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을 얻게 되었음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