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은 도관회사로 쟁점거래는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할 국내 원천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거래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함
원고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은 도관회사로 쟁점거래는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할 국내 원천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거래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5구합604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암***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2.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82,116,370원(가산세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936,26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2. 27.자 송금액 19,600,449,266원을 미국 본사의 지배·감독 하에 2012. 3. 16. 프랑스 소재 자매회사인 Al S France SAS에 대여하였다
1. 2BV는 암AA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 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실체가 존재하고, 미국 본사와 2BV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2BV가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본사 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것으로서 향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 세법에 따른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진정한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 하고 미국 본사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본 사에 대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및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 이 사건 거래가 미국 본사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인됨에 따라 위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 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이 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등 참조).
① 미국 본사는 2005. 1. 21. 이 사건 주식을 35,521,972,000원(1주당 약 9,485원) 에 취득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향후 원고의 유상감자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위 1주당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비율로 유상소각될 경우, 미국 본 사에 대하여 해당 감자금액과 위 취득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 당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 본사는 이후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2BV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약 111,410원에 형식상 양도함으로써 향후 원고의 유상감자 대금이 미국 본사가 아닌 2BV에 지급되도록 하였고(이와 관련하여 2009. 12. 17.에 작성된 이 사건 거래 약정서에는 2BV의 대표자와 미국 본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D G. R이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당사자란에 서명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약 1년여 만에 위 1주당 양도금액과 동일한 가액(주식 10주에 해당하는 출자 1좌당 1,114,105원)으로 실시된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2BV로 하여금 해당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1BV 등을 통하여 2BV로부터 위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 받거나 다른 자회사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자금에 제공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미국 본사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양도소득의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2BV가 그 설립 이듬해인 2008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전인 2010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지출한 연평균 사업운영비(Management and dministration expenses)로 지출한 금원은 미화 26,268달러(2008년 12,562달러, 2009년 23,695달러, 2010년 42,548달러)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중 연평균 유동자산이 미화28,542달러(2008년 24,553달러, 2009년 24,854달러, 2010년 36,221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위 기간 중 별도의 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미국 본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BV는, 그 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장소가 60여개의 다른 업체와 같은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주식취득 외에는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고, 2BV의 임원으로 등재된 자들은 모회사인 미국 본사 내지 그 관계회사인 원고 등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2BV가 독립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고유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미국 본사가 2BV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BV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한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에 따르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본사가 2BV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은 대한민국의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다. 그리고 미국 본사는 2BV의 설립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에 2BV를 소득세 과세 목적상 그 출자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Disregarded Entity로 신고하 여 그 승인을 얻은 바 있으므로,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미국 본사의 위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IL이 2009. 12. 23. 이 사건 거래 직후 미국 본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보유하고 있던 2BV의 주식 100%와 제1, 2어음을 1BV에 현물출자하였고, 이 과정에서 2BV를 통하여 AIL이 간접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발행주식 70%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인 381,710,528,000원 상당이 미국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었으며, 미국 본사는 위 소득에 관하여 AIL의 모회사 자격으로 미국 국세청과 GRA(Gain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과세이연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단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미국 본사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인 2BV로부터 주식양도 소득을 얻었다거나 그 소득에 관하여 미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 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 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국 본사가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내 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 를 통하여 2BV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의 외관을 창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국 본사는 그 자회사인 1BV, 2BV 등을 통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 한 상태에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로 인하여 미국 본사가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을 얻게 되었음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