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6. 1. 14.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11,111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222,222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3,333,33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4,444,44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555,55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판매촉진비가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중개수수료’ 대신 ‘소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 외의 비용도 소개비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다수의 양도거래를 위해 중개수수료 외에 판매촉진활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 판매직원들이 토지의 입지조건 등을 설명하여 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 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비교과세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 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판매촉진비 부분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촉진활동을 하는 판매직원들은 부동산매매업자와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과 시상금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