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인 소나무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인 소나무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7년경 ○○시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조 경’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의 종류: 정원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문○○와 사이에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에게 자신 소유의 소나무 208주를 운반·식재하여 주고 2006. 11. 9.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그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문○○에게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 로 보고,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원고가 대금 수령을 완료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았다) 부가가치세 4,664,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11. 4. 소나무의 운반·식재가 완료된 2006. 12. 2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0. 29. 종전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피고로부터 위 2)항 기재 직권 취소 사실을 통지받고 2013. 12. 23. 종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판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종전 처분이 2013. 11. 4.자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11. 7.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1. 피고가 한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 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종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중복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면세사업인 정원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원수의 운반·식재 용역을 제공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 전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