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5구합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도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1. 판 결 선 고
2015. 9. 1.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767,84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8,05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BB대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 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에 이르는 도로시설물인 BB대교(이하 ‘이 사 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2002. 6. 17.자 실시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 라 BB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AA도와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공사기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 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 간을 말한다.
7.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도로공사비 및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등을 말 한다.
9. 관리운영권: 본 사업에 대하여 AA도지사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18. 도로공사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운데 도로부대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본 도로의 부대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24. 무상사용기간: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8.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6-1에 명시되어 있 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 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32. 본 사업 수입: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 수입과 도로부속시설사업 수입(도로부속시 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기타 수입을 의미한다.
38.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9. 사업수익률: AA도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 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 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47. 운영개시일: 제34조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
58. 총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 사업의 시 행을 위한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59. 총 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 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65.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부록 6-1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의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를 말한다.
67. 협약당사자: AA도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제2장 기본약정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AA도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 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과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도로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 4 -
2. 제1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 도로부속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 사용
4. 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 내에서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제4조(무상사용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서 동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 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본 도로, 도로부대시설 및 도로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 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 운영권을 AA도에 이양한다. 제3장 실시절차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총 사업비 제11조(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1,377.61억 원(AA도 부담 사업비 제외)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2와 같다. 제12조(AA도 부담 사업비) AA도는 영업소 부지를 제외한 본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부담한다. 제5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AA도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AA도 또는 관계관청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본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 제18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1,213.76억 원으로 한다. 제19조(공사기간) 본 도로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AA도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 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 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며, 사업시행자와 AA도지 사(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기간연장 여부, 연장기간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 정한다. 제6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은 AA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한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비용)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782.67억 원으로 한다. 제7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40조(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률을 의미하며 9.20%로 한다. 제41조(통행료의 징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43조(최초 통행료)
①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최초 통행료(이하 ‘기준통행료’라 한다)는 부록 5에 정한 바와 같 이 2001. 12. 31. 불변가격 기준 금 961원(1종 승용차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4조(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6 -
① 통행료는 운영기간 중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 요금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AA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 이전에 본 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없었거나 일부 조정만 있었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 가지수 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제45조(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2. 직전 연도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되거나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장 협약의 종료 제58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 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AA도 는 관련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② AA도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AA도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 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경 기도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구분
2002. 6. 17.자 실시협약
2003. 7. 22.자 실시협약
2007. 12. 31.자 변경실시협약
2009. 11. 26.자 변경실시협약 총 사업비 137,761원 171,761원 178,447원 178,447원 공사비 121,376원 151,319,원 151,722원 151,722원 운영개시일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
2008. 4. 1. 2008. 5. 16. 수익률(세후) 9.20% 9.20% 9.04% 7.94% 1종 통행료 961원 971원 972원 833.49원 운영비용 78,267원 80,538원 83,609원 83,549원 수입 보장 추정 통행료수입의 90% 추정 통행료수입의 90% 추정 통행료수입의 90% 2014년까지 76.6% 2015년부터 88.0% 환수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 2014년까지 84.3% 2015년부터 96.8% 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09. 11. 26. BB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의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의 재조달을 반영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8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3. 7. 22.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용역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2007. 1. 1.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제공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38조 제3호를
• 9 -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는 당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07. 1. 1.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므로(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 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 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세부적인 사항 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 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6. 17.자 실시협약 당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후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지방자 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0 -
① 2002. 6. 17.자 실시협약에는,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소 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원 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을 부여받는 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실시협약은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내지 제33조(준공검사)에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공사비,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무 상사용기간) 제1항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간, 즉 임대차기간 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운영개시일)에서 운영개시 일, 즉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 개시일을 ‘AA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임 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및 사용·수익 개시일 등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에 있어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 터 기부채납 받은 위 시설물의 가액을 전체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 되므로, 위 실시협약을 통하여 장래에 차임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도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② 2003. 7. 22.자 실시협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로 부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2.
• 11 -
6. 17.자 실시협약 중 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소 외 회사 사이에 2007. 12. 31. 및 2009. 11. 26. 체결된 각 변경실시협약은 기존 계약 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 사업비의 증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법령 개 정,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기존 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 6. 17.자 실시협약 중 해당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위 실시협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영개시일 등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 시협약이 체결된 후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협약이 추가로 체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2. 6. 17.자 실시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
2002. 6. 17.자 실시협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 12 -
2008. 5. 1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위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을 임대차계약 체 결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조 실 판사 이광헌
• 13 -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 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14 -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 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용역을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 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 2.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 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 15 - 제2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설정할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