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2015구합3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569,9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9.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