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부과처분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부과처분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40 (2015.10.07)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10. 7.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 시장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860,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4. 3. 11.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20,860,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