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2009년 제2기로 본 것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2009년 제2기로 본 것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312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 요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634,000원과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68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AAAA으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남은 잔액 채권을 말함)을 CCCC에게 양도하고 AAAA은 이를 승낙하되 AAAA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CCCC에도 대항할 수 있다.
2. AAAA은 위 1)항에 따라 양도된 판매대행 수수료를 CCCC에게 입금한다.
3. 위 1)항에 의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AAAA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고).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원고와 AAAA은 원고가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AAAA은 변경 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로 14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2. 20.과 2010. 2. 28.에 나누어 지급하고 다만 AAAA이 매수자인 B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은 원고가 AAAA을 대리하여, 또는 AAAA과 매수자를 중개하여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요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AAAA이 B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와 AAAA은 약정한 지급기일 이전에라도 AAAA이 B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AAA이 BBBB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의 중개로 2009. 8. 24. AAAA과 BBBB개발 사이에 변경 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나아가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이 2009. 10. 15.경 이 사건 요트를 제주 ☆☆항에 입항시켜 BBBB개발로 하여금 그가 진행하는 ○○○ ◇◇◇◇스 신축사업의 분양홍보에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무렵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12. 10. 5. CCCC에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위와 같이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그 양도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2009년 제2기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판매대행으로 AAAA과 BBBB개발 사이에 2009. 8. 24. 변경 전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완료되는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의 AAAA에 대한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채권액은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