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9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07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 자금조달 목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 신주의 발행총액: 75,194,651,100원
○ 주금 납입기일: 2007. 8. 16.
○ 신주배정 대상자: 전AA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21원에 취득하였다.
-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인 1,467원보다 646원 낮은 1주당 821원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송CC 15.00%, 손BB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258,400,000원(646원 × 400,000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65,070,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납부해야 할 주금은 주금납입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고 원고로서는 주금납입일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되었으므로 주식의 처분이 가능한 보호예수해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보호예수기간 도과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 전AA은 원고의 남편 정DD에게 부담하고 있던 28억 원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07. 8. 1. 정DD와 사이에 ‘정DD에게 3억 원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07. 8. 1.자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400,000주를 배정함으로써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존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자신이 주금을 납입하고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을 정DD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전AA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는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 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취득의 효과는 주금납입으로 발생하는 점, ④ 주식 처분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 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주식가격이 더 상승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이 더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2007. 8. 16. 당시 이미 신주의 인수가액이 기존의 시가보다 낮아 기존 주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인수한 신주가 보호예수되어 있었다거나, 주식 처분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물변제 관련 주장[위 가.의 3)주장]에 관한 판단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그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의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원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