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2971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19. 판 결 선 고 2016.09.0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들은 CCC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오랫동안 동종 업계에서 신뢰하여오던 DDD의 소개로 CCC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점, CCC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가격까지 흥정한 뒤 거래를 하였던 점, CCC 대표자인 EEE 명의 계좌로 정상적인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CCC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CCC은 2012. 4. 1. 시흥시 OO동 600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업체인데, 대표자로 등록된 EEE은 CCC의 개업 이전에 고철, 비철업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②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흥시 OO동 600에는 주식회사 GGG자원이 운영 중이고, CCC은 주식회사 GGG자원의 사무실 내 창고 중 일부(5평가량)를 월 10만 원에 임차하여 책상 1개, 소파 1개,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등을 비치하여 놓았으나 컴퓨터 및 전화기 선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CCC의 개업 당시 등록한 사무실 전화번호 역시 남양주에 있는 FFF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③ CCC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12년 제1, 2기의 유일한 매입처는 HHH이고, 2013년 제1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하여 거래처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매입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다.
④ 한편 HHH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CCC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CCC에 대한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CCC의 대표자인 EEE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EEE은 명의대여자로 보여질 뿐이고 CCC의 실제 운영자는 III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의 대표자인 JJJI 역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 이전인 2012. 1. 27.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원고 AAA은 2013. 4. 9.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EEE 명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