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96 정보공개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09.20.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 때로부터 약 6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도과한 점, ②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gg세무서 서고를 확인한 결과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자료가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는 폐기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아가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9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9의 정보(aaaaaa의 2007. 6. 24.~2007. 7. 19. kkkkk 000-00-0000 계좌의 은행거래내역에 국한되고, 이하 같다)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