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함.
급여를 현금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11.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30.자 증여분 증여세 18,055,420원, 2011.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5,993,440원, 2012. 1. 31.자 증여분 증여세14,679,000원, 2012. 2. 28.자 증여분 증여세 8,751,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2010. 12. 4. 황aa 원고 귀하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황aa의 재산상태, ② 원고와 황aa 사이의 관계(원고와 황aa은 처남매제 관계이자,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황aa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송금된 금원이 황aa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③ 원고는 2003. 1. 10.부터 2013. 8. 9.까지 황aa 명의의 계좌로 합계 41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송금일자, 각 송금액수, 황aa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액수와의 금액차이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황a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기보다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④ 조세심판원은 “황aa이 이 사건 토지지분권을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1,500만 원과 황ss로부터 00파크빌 분양권을 양도받을 당시 황ss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4,470만 원, 합계 1억 6,247만 원을 이 사건 쟁점금원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것”을 결정하였던 점, ⑤ 더욱이 황aa은 2010. 12. 4. “원고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⑥ 황a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8. 28.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고, 현재 이 사건 각서상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⑦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쟁점금원을 제외하고는 황aa이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황aa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