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중 일부가 신청한대로 공동사업자를 정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중 일부가 신청한대로 공동사업자를 정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5. 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CCC, BBB에서 CCC, BBB, DDD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DDD, CCC, BBB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CCC, BBB만이 주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DDD은 이와 별도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 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DDD, CCC, BBB로 정정한 이 사건 정정 행위는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