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03 선고일 2016.05.31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중 일부가 신청한대로 공동사업자를 정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8. 판 결 선 고

2016. 0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CCC, BBB에서 CCC, BBB, DDD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DDD, CCC, BB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08. 3. 12. 대표자를 DDD, CCC, BBB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7. 11.경 위 DDD, CCC, BBB 중 DDD이 사무소를 분리하여 따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DDD, CCC, BBB에서 CCC, BBB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 명의가 CCC, BBB로 변경되었다.
  • 라. 그런데 DDD은 2014. 5.경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DDD, CCC, BBB 3인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 원고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CCC, BBB에서 다시 DDD, CCC, BBB 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내용

DDD, CCC, BBB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CCC, BBB만이 주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DDD은 이와 별도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 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DDD, CCC, BBB로 정정한 이 사건 정정 행위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는 사업자등록의 정정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나.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 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 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CCC BBB에서 DDD, CCC, BBB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마치 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