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2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네000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0. 판 결 선 고
2015. 1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2,869,78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93,5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2. 7.1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35,55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2,783,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