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26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세 ○○이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4 판 결 선 고 2016.06.28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인 법인세 12,000,000원 중 11,99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인 법인세 12,000,000원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임AA는 2010. 12. 10. 이 사건 주식을 청약․인수하였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 600,000,000원을 예치하고 법무사에게 변경등기 등을 위임하였으나, 법무사는 이 사건 주식 인수가액 중 599,950,000원만을 납입한 사실, 이후 2010. 12. 17.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가 199,990주, 자본금이 999,95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임AA는 위와 같은 변동내역을 확인한 후 2011. 2. 15. 나머지 인수가액 5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2011. 2. 21.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자본금 1,0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AA가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 중 119,990주의 인수가액 599,950,000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인수가액은 납입하지 아니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원고의 발행주식내역의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출자한 가액 또는 주식의 액면금액인 599,950,000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11,999,000원(=599,950,000원 x 0.02)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