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