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575 선고일 2016.07.0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1. 설립된 하이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장가 법인 설립 당시인 200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하고, 2015. 1. 2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2,936,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장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장**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이 장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만 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명의만 원고의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장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행위를 위임하며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행위에 설립회사의 주식 인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장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2006. 1. 1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원고는 현재까지 장를 상대로 장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민․형사적 책임을묻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