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43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09 판 결 선 고 2016.10.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과 원고는 2006. 11. 6.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완료 후 JJJ이528,400,000원, 원고가 195,6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CCC에게 교부한 사실, CCC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서 2006. 10. 30. JJJ에게 528,400,000원, 2006. 10.30. 원고에게 19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DDD은 2015. 5. 26.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195,600,000원은 전혀 모르는 현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나 KKK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단지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KKK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1, 8호증)과 HHH이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KKK와 HHH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또한 위 영수증과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나아가 증인 HHH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지급받은 장소, 경위와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원고가 알려줘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