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1(2015.12.09)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장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4. 판 결 선 고 2015.1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87,882,820원, 2009년 귀속 법인사업연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급이자 계2007 408,613,750 61,617,630 2,903,442 473,134,8222008 624,368,540 93,796,800 3,196,663 721,362,003 2009 541,685,490 102,333,600 2,584,916 646,604,006세 480,272,2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16,333,55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720,870원 총 885,209,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4.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3,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의 임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소정의 “공장․건축물 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법하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폐업할 당시인 2001.경 실질적 으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던 부분인 436,830㎡는 그 후 임대업에 사용되더라도 업무관련 부동산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하는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소정의 “공장․건축물 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 부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소정의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은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개념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소정의 “공 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 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