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구합2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4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경부터 ○○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채업을 하였다. 강○○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자로서 ○○ 카지노의 소위 VIP 고객이었다.
2. 강○○은 2007. 6. 3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50만 원 내지 많게는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합계는 약 1억 8,000만원에 이른다. 원고는 강○○에게 2007. 7. 12.부터 2011. 11.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 내지 많게는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합계는 약 3,000만원에 이른다.
3. 강○○은 2009. 3. 2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 소재 ○○빌딩을 주식회사 ○○에게 매매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2009. 3. 26. 계약금 5억 원, 2009. 4. 27. 중도금 15억 원, 2009.7. 6. 잔금 36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돈 중 수표로 교부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8억 4,000만 원에 관하여위 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로부터 8억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돈 중 원고 계좌로 이체된 4,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1997. 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예치되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위 1)에서 본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