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360 선고일 2016.05.11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구합2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4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강○○은 2009. 5. 13.경 원고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하였고, 2009. 7. 6. 자기앞수표 1억 원권 7장과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2장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09. 7. 7.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2장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09.7. 8.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였으며, 2009.7. 8.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강○○로부터 위 가.와 같이 합계 8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6.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04,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 2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에게 ○○에 소재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8. 8.경에서 2008. 9.경까지 사이에 1억 6,000만 원, 2009. 4. 27.경 3억 원, 2009. 5.경 4억 2,000만원, 2009. 5.경 8,000만 원 등 합계 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강○○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경부터 ○○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채업을 하였다. 강○○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자로서 ○○ 카지노의 소위 VIP 고객이었다.

2. 강○○은 2007. 6. 3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50만 원 내지 많게는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합계는 약 1억 8,000만원에 이른다. 원고는 강○○에게 2007. 7. 12.부터 2011. 11.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 내지 많게는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합계는 약 3,000만원에 이른다.

3. 강○○은 2009. 3. 2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 소재 ○○빌딩을 주식회사 ○○에게 매매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2009. 3. 26. 계약금 5억 원, 2009. 4. 27. 중도금 15억 원, 2009.7. 6. 잔금 36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돈 중 수표로 교부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8억 4,000만 원에 관하여위 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로부터 8억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는 강○○에게 2008. 8.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강○○에게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칩으로 빌려주고 쪽지에 날짜, 금액, 서명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2. 25.자 준비서면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더 이상 그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강○○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대여금 9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위 진술 및 주장과 모순된다.
  • 다) ○○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원고를 알고 지낸 유○○은 이 법정에서“(강○○이) 부동산을 정리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돈을 바로 바로 주지 못하는 경우여서 나는 이 사람도 현금이 다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조심하고 기피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8.부터 2008.9.경까지 사이에 강○○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9. 4. 27.경 3억 원을 대여해주었다거나, 이 역시 전혀 변제받지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9. 5.경 합계 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와 같이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로부터 대여금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두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여금이 5억 원 정도일 때 서울 ○○에 소재한 ○○빌딩을 양도하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각서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다).
  • 라) 원고는 강○○로부터 2007. 6. 30.부터 2013. 3. 23.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위 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강○○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원고는 2006. 8.부터 2012. 8.까지 강○○과 함께 26차례에 걸쳐 ○○, ○○,○○, ○○, ○○을 다녀왔다. 원고는 2009. 9. 17. 강○○과 함께 ○○으로 출국한후 75일이 지난 2009. 11. 30.에야 귀국하기도 하였다.
  • 바) 유○○은 이 법정에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고 계좌로 받기도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좌로는 절대 안 받는다. 해외에서 빌려주고 돌려받는 경우 잘못 걸리면 ○○관리법위반과 상습도박에 걸릴 수도 있다. 계좌로 거래하면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돈 중 원고 계좌로 이체된 4,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1997. 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예치되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위 1)에서 본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