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61 (2016. 5. 13)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주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원고는 2011. 2. 20. 주AA과 사이에 ‘원고는 주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대신 모친 및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생활비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생활비지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다.
③ 원고는, 원고가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주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합계 35,564,314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 이전에 송금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생활비로 송금하였다. 결국 위 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AA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55,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생활비지급계약에 따라 주AA에 대하여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가 주AA으로부터 인수한 담보대출금 등 83,879,351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2. 9.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증여세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