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8 판 결 선 고 2017.8.22
1. 피고가 2014.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264,780,49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0,423,91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98,585,36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22,81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1. CCC은 2000. 9.경부터 2003. 3.경까지 신용불량자인 본인 대신 타인의 명의 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화성시 진안동 689-4, 703-3 등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 행할 목적으로 원고 AAA의 동의를 얻어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 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CCC은 원고 AAA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받아 화성시 진안동 698-4 토지는 2000. 12. 15. 원고 AAA 명의로, 같은 동 703-3 토지는 2003. 4. 18.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2. 체납법인이 2003. 4. 8. 설립될 당시 원고 AAA은 대표이사, FFF(AAA의 며느리), GGG(AAA의 아들)은 이사, 원고 BBB은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2003. 6.
13. 원고 AAA, GGG이, 2006. 6. 12. 원고 BBB이, 2007. 7. 23. FFF이 각 사 임하였고(원고 AAA의 경우 체납법인이 설립된지 불과 약 두 달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 BBB은 2010. 11. 18.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2003. 6. 13. CCC이 대표이사로, 2006. 1. 26. OOO이, 2007. 7. 23. PPP이 각 이사로 취임하였으 므로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질적으로 CCC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원고 AAA은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였고, 원고 BBB은
1992. 12.경부터 현재까지 ‘QQ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지게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업무를 실질적 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체납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총회 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역시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김상 훈의 직원인 DDD이 CC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원고 AAA의 명의로 2003. 6. 24. 8,000만 원, FFF의 명의로
2003. 4. 16., 2004. 4. 22., 2004. 7. 5. 3회에 걸쳐 총 2,430만 원(=2,000만 원 + 300 만 원 + 130만 원)이 각 입금되었지만(갑 제21호증의 1, 3, 5 참조), CCC이 그 무렵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명의로 입금된 위 8,000만 원은 2003. 7. 2. 체납법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체납법인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나아가 체납법인의 자본금(3억 원, 갑 제6, 7호증 참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총 2억 1,000만 원(=3억 원 × 70%)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해 야 하나, 이러한 납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CCC은 2010. 10. 28. 체납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모든 권리를 대청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 이 위 양도양수 계약 당시에도 체납법인 주식의 70%에 관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원 고들의 지위, 권리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위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한편 원고들 주장으로는 위 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