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함.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3. 판 결 선 고 2016.04.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