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원이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지출 내역 성격이 증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어려우며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지출 내역 성격이 증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어려우며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175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10.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홍@@@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에게 증 여하였다고 판단한 뒤,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559,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0. 4. 9. 홍@@@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61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109동 1202호(이하 ‘기흥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는바,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쟁점금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과 취득세 합계 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서 홍@@@ 명의의 지역농협 대출이자 상환을 위하여
2010. 4. 9. 640,650원을, 홍@@@ 명의의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2010. 4. 12. 528,766원, 2010. 5. 10. 526,066원, 2010. 7. 12. 517,738원 합계 1,572,570원을, 홍석 표 명의의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2010. 4. 26., 2010. 5. 25.,
2010. 6. 25. 2010. 7. 5. 각 1,391,249원 합계 5,564,996원을 각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0. 4. 15. 솜FFFF의 소송에 관한 인지대로 400,25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2010. 4. 15. 홍@@@에게 생활비로 3,992,978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26., 2010. 5. 25., 2010. 6. 25. 각 100,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홍@@@의 엘아이지손 해보험 적금 불입을 위해 지출하였다.
5. 원고는 2010. 4. 26. 솜FFFF에 하나은행 대출금의 이자 상환 등을 위한 운영 비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 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 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2010. 4. 7. 홍@@@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쟁점금원은 홍@@@로부터 원고에게 증여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송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2.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2 내지 14호 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4. 8. 10. 홍@@@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이하 ‘분당오피스텔 담보 대출’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현물출자 이후에도 채무 자 명의는 홍@@@ 앞으로 남아 있었다.
3. 이러한 인정 사실 및 그 증거들에다가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쟁점금원은 6,000만 원 전액이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인 데,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은 이AA 개인, 이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솜FFFF, 홍@@@를 위한 비용으로 그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AA 개인이나 솜FFFF와 관련한 자금 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라고 본다면, 굳이 홍@@@의 계좌를 거쳐서 원고 의 계좌로 입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가 위 돈 중에서 홍@@@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지출한 내역 중 분당오피스텔 담보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원고 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④ 원고의 남편인 강수길이 솜FFFF의 최대 주주이고 원고 역시 솜FFFF에 대 하여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나 강수길이 솜FFFF의 대표이사로 등기 되기도 하였고 실제 솜FFFF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솜FFFF 계좌로 입금한 돈이나 솜FFFF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 자신의 투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원고와 이AA, 솜FFFF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AA 앞으로 부과된 기 흥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기흥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도 솜FFFF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⑥ 원고가 홍@@@의 생활비로 홍@@@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992,978 원은 그 금액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입금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 원고가 홍@@@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