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 등을 거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 등을 거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2015.10.22)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2. 5.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4,730원(8,669,160원 + 6,385,570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80,760원, 2008년도 법인세 1,734,4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이 사건 처분 당시 AA은 BB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6,879,800원의 해약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위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2. 피고가 2011. 7.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그 무렵 AA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피 고의 과오로 뒤늦게 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한 조세채무는 2009. 12. 5.부터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9. 9. 11. 국세청 체납자 재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A 소유의 모든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절차를 진행하였 는데, 이 사건 채권은 위 체납자 재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금융일괄조회 등 금융조사를 거쳐 비로소 확인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으로 이 사건 체납국세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에는 우리은행의 선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A의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에 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채권액은 6,879,8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체납국세에 충당하더라도 여전히 체납액이 남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AA의 체납국세는 이 사건 체납국세 이외에도 3건(4,821,710원, 137,850원, 4,196,740원 합계 9,156,300원)이 더 있었는데, 나머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체납국세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은 나머지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되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체납국세액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국세청 체납자 재 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A 소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절차를 진행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이 위 체납자 재산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탓에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고, 이후 금융일괄조회 등 금융조사를 거쳐 확인되자 곧바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통한 체납액 변제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뒤늦게 압류된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 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