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473 선고일 2017.06.27

원고가 명의 대여자여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오** 피 고 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3.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경기 시흥 공단1대로 에서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크’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관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 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고, 2010. 8. 5.부터 2012. 11. 5.까지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과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미납 사유로 고지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 부분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1, 13호증, 을 제1,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아버지인 오@@에 의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본세, 귀속기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한 각 징수처분은,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 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전제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아버지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피**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과세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지 본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피**크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었는데, 위 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오@@에 대하여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은 원고의 아버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오@@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피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피크’를 운영한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시송달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 14, 16번 기재 각 처분)

  •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로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 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4, 9, 제10호증의 1, 3,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5. 29.부터 2009. 7.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구 성동 에, 2009. 7. 21.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피크’ 사업장 소재지는 설립일인 2009. 5. 15.부터 2012. 4. 8.까지는 시흥시 오이도, 2012. 4. 9.부터 폐업일인 2013. 11. 30.까지는 시흥시 공단1대로 인 사실, 피고는 별지목록 중 순번 제6, 9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각 4회에 걸쳐,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16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각 3회에 걸쳐, 각 원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납부기간에 임박하여 모두 반송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위 법령,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14, 16번 기재 각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

  • 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의 2에 의하면 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나) 또한,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 다) 원고는 2003. 5. 29.부터 2009. 7.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에, 2009. 7. 21.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원고의 현 주소지에는 원고의 모 곽과 남매 오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5, 7, 8, 10 내지 13,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지 내지 ‘피**크’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0. 11.1.경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00,110원에 대한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위 관련법리, 법령,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