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 대여자여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명의 대여자여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오** 피 고 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3. 판 결 선 고
2017.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아버지인 오@@에 의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1. 원고의 아버지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피**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과세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지 본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피**크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었는데, 위 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오@@에 대하여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은 원고의 아버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오@@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피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피크’를 운영한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시송달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6, 9, 14, 16번 기재 각 처분)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 기재 각 처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