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75 선고일 2016.11.22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1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8 판 결 선 고 2016.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 25.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55-1 소재 ○○ 플러스 오피스텔 3층 S-303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556,858,976원(공급대가)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AA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68,589,763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26,858,970원으로 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2013. 4. 9.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 다. 피고는 2013. 12. 2.~2014. 2. 28. AA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556,858,976원이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지급된 3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에 안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99,774,000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마. 한편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권B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병과), 이C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000호 등),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0000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556,858,976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원 중 3억 5,0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A개발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지급채무는 지급기한이 2년 동안 유예되었을 뿐 원고가 위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것인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매매가액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이고, 상향된 분양가액과 관련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로 상향된 금액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손해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AA개발의 공동운영자였던 권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할인분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인 556,858,976원이 아닌 3억 5,000만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