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0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4항은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좌수·주수를 곱하고 여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개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 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 각각 끊어서 동일한 시점에 결산·분배 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각 별개의 투자신탁인 ♧♧ 브릭스, ♤♤ 친디아, ♧♧ 라틴아메리카와 ◐◐ 글로벌 고수익 등의 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단순히 소득이 0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이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금융투자상품이란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어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 투자손실을 보전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