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권이 부여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며, 미등기전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는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권이 부여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며, 미등기전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즉 ① 원고와 정OO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고, 원고는 허OO에게 가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인데 원고와 정OO 사이의 매매계약 및 원고와 허OO 사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2. 원고가 허OO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건축허가권(공공이축권) 만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12억 5,400만 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OO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양도가액을 보았다.
4.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
1. 정OO는 일자미상에 원고에게 그 소유의 OO시 OO동 167-2(2004. 5. 19. 같은 동 168-1에 합병되었다)와 같은 동 168-1 중 일부인 약 3,454㎡(1,045평)를 매매대금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4. 2. 16. OO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OO시장은 2004. 4. 13. 원고에게 OO시 OO동 168-1에 농수산물창고 공공이축허가를, OO시 OO동 168-1 외 1필지에 축사공공이축허가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04. 4. 9. OO시 OO동 168-1 전 1,045평, 축사 약 135평, 농수산물창고 약 150평을 허OO에게 매매대금 OO억 O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는 허OO로부터 2004. 4. 9. 계약금 명목으로 O억 원을, 2004. 5. 25. 중도금 명목으로 O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4. 10.경까지 잔금 OO억 O천만 원 중 OO억 원만을 지급받았다.
5. 그 후 OO시 OO동 168-1 토지는 같은 동 168-1 토지 및 168-8 내지 14 토지로 각 분할 되었고, 허OO는 2004. 7. 1. 같은 동 168-8 내지 14 토지 합계 3,386㎡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허OO는 2004. 9.경 이 사건 토지 중 OO시 OO동 168-8 토지 위에 건물 1동(1층 경량철골구조 축사 345.8㎡ 및 퇴비사 100.1㎡)과 같은 동 168-9 토지 위에 건물 1동(경량철골구조 농수산물보관창고 498㎡)을 신축한 후 2005. 12. 1.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7. 원고는 미지급 잔금이 O억 O천만 원임을 전제로 허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OOOO법원 2008나OOOOO, 2009나OOOOO(반소)}에서 2009. 4. 24. 허OO는 원고에게 O억 O천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허OO에게 위 건물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허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8. 원고는 2009. 6. 4. 허OO로부터 OOO,OOO,OOO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O억 O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9. 위 건물들에 관하여 2009. 5.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1. 14. 허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 14, 15, 18 내지 20, 2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미등기전매 여부
2. 이축권 매매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OO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건축허가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매도하였다고 변론하였고, 나아가 허OO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권이 없는 토지는 평당 OOO만 원 정도이고 건축허가권이 있는 토지는 평당 OOO만 원 정도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OO억 O천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변론하였던 점, ② 허OO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이축허가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축허가권의 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허OO에게 양도한 것은 건축허가권만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부여된 이 사건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허OO에게 양도한 목적물이 건축허가가 부여된 이 사건 토지라고 본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인 OO억 O천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