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선고일 2015.08.21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10. CC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147-12 대 184㎡, 같은 리 147-14 도로 950㎡ 중 22.14/950 지분, 같은 리 147-16 도로 812㎡ 중 18.92/812 지분(이하 위 필지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이후인 2009. 7. 7.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19,872,000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인 6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내지 1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질적 소유자인 CC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 원고를 상대로 한 OO지방법원 2009가단590** 매매대금 청구사건에서 200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CC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였는데 200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CC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CC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