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