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단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