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단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교회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