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10 선고일 2015.07.03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단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교회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재단법인 HH총회 산하 교회로서 담임목사인 PPP으로 부터 2004. 6. 11. ○○ ○구 ○동 ○-7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 5. 30. 허LL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1. 1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4. 12. 16.경 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였고 2012.경까지 피고로부터 세제상 혜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실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고, 한편 원고는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1. 5. 30.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을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11.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