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쟁점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9. 판 결 선 고 2016.0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8.(소장에는 2015. 2. 16.로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함) 원고에게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3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