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구단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과오납부한 양도소득세 800,430원을 환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